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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실손보험, 단체보험 중복가입 시 실손보험 중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럭키가이제리 2023. 3. 9. 18:14

안녕하세요. 럭키가이제리 입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중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저도 몰랐을 때) 어머니가 실손보험을 가입해 주셨더라구요.
다름 아님 우체국손해보험. (왜 어머니들은 우체국보험을 좋아하셨지..)
그런데 취업을 하니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서 실비가 나오더라구요
보험이 두개여서 두배로 보상받는줄 알았으나, but 보험금은 반만 나오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더라구요
기존에 보험료도 계속 45,000원씩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었지만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실비 다시 가입하기 힘들고 보장 안좋아 지니 그냥 들고 있어라..'라는 답변을 들어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치만 매달 어머님께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행여나 미납되면 연락드리거나 제가(피보험자) 보험료를 매번 내기도 번거롭더라구요.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이 중복 가입되어있어 안 좋은점.
1. 보험사 두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장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2. 보험금 청구시 무조건 두 곳에다 청구를 해야합니다.
 - 보험사의 보장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해줍니다.
 - 한쪽만 청구하면 비례 금액만(예. 50%) 만 보상해줍니다.
3. 보험사가 보장 내역을 지불할 때 각각 수수료를 떼갑니다.
4. 보험료는 두 군데다가 내야합니다. 
 - 단체보험은 직접 내진 않지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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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말을 참고하여 조금더 참고하니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알게되었지만 단체보험도 이것도 회사에 연락하면 중지 하고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일시 중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 이기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내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가는 기회에 계약자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계약자 변경
- 계약자(보험료 내는사람)를 어머님에서 저(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피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머님이 내방하셨어야 했고 (내방 못할경우 계약자의 인감도장,임감증명서,위임장 등이 필요했는데 둘다 번거로움 ㅠㅠ)
 
2. 실손보험 중지
- 이제 제가 계약자가 되었으므로 제 신분증과 단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증권만 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 단체보험 증권이 있을리 없으니 보험사에 문의해서 이메일로 증권을 받습니다. (문의 결과 몰라도 증권번호를 메모하거나 보험사만 알면 조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3. 실손보험이 중지이후 후속처리
- 이후에는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약관에 따라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추후에 이직, 퇴사, (짤리면) 실손보험을 다시 지속시키면 됩니다. 이때도 내방하여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이전에 보험이 다시 살아나며 중지된 기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보험료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보험료는 실손보험사에 납부하고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받고 

지금까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계약 중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뭔가 미뤄왔던 숙제를 하나 끝낸 느낌에 후련하네요

엄마랑 뭐먹으러가지? (직장인 점심시간이 너무 짧음ㅠㅠ) 



감사합니다